우리 정부가 2014년 6월 2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에 서명한 것에 대해 50만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표하여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27일 마라케시 조약이 국제조약으로 채택된 이후 우리 연합회 등 시각장애인계는 동 조약의 신속한 서명과 비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를 독촉했다.

특히, 최근 들어 시각장애인이 원활하게 저작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러한 낭보를 접하게 되어 유의미하다 하겠다.

마라케시 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어문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가 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하여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대부분의 조약들이 저작권을 지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이 조약은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원칙으로 채택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가 동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보장이 가일층 진일보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각장애인의 독서권 보장과 저작물 접근권 보장 및 서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첫째로 마라케시 조약의 국회 비준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동 조약이 발효되려면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하는데 현재 서명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70여 개국에 달하나, 비준한 국가는 거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국회는 조속히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로 마라케시 조약이 비준될 경우, 조약 이행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 33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되는 저작물은 국내 현존 출판물 5천만 종 중 대체자료 보급률은 0.36%(1.8만 여종)에 불과하다.('13년도 기준)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해 더욱 더 많은 대체 자료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민간 출판사의 양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마라케시 조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동 조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정부 및 민간 기관의 노력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6월 27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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