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주거, 건강, 교육, 고용, 소득, 노후보장이라는 일반적 복지수요 외에도 장애로 말미암아 추가되는 여러 상황에서 특별한 복지수요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런 이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수많은 장애인 관련법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복지증진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해서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서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한 법은 선의 구현과 사회의 존속 및 사회통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사회적 부조화 내지 흠결이 있으면 빨리 메꿔야 한다. 하지만 그나마 있는 법도 사회적인 의식이 뒤따라가지 못하거나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라면 아무리 좋은 법과 정책을 쏟아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정부에서는 지난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을 수립하고 고용률을 국정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며, 고령화·저 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바 있다.

아직도 진행형인 국정과제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바라고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정부의 장애인 사회복지 행정이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분석한 세부실천 과제가 제대로 실행돼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자립생활 기반구축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배려를 제도화시키면서 그들이 사회에 통합되는데 장애가 되는 제반 환경들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흔적들이 곳곳에 남겨지길 기대한다.

또한, 우리의 사회적 의무 혹은 책임도 필요하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거창한 구호이고 어려운 실천과제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당장 내 이웃이나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의식을 바로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

그것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설혹 그럴 수 없다면 차별과 구별을 분리시키면 된다. 차별은 공평의 원칙에서 볼 때 불평등의 원칙이고 평등한 인간에게는 가장 부적절한 처사이다. 하지만 구별은 평등이 전제된 가운데서 역할이나 직능에 따라 구분되는 순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특히 이들에 대해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돼있다.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는 장애를 당사자 개인의 불행으로 돌려버리고 그들을 돕는 데는 냉담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 곳에 상존하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의 사각지대를 허물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의 존중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경제적 자립을 통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는데 우리 가 좀 거들어 주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걷는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이 우리사회 시민의 역량임을 알아야 한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류규열 직업지원처장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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