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인명경시 풍조 안타깝다.

지난 10일 충남 서천군에 있는 금매복지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치매를 앓고 있거나 정신지체·시각 장애인, 와상환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노인 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인명 사고 뒤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상당수가 화재보험중 대물보험은 가입하고 대인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나라당 윤여준의원은 전국사회복지시설 882개중 62.3%인 463개 시설이 대인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자면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등 자기 방어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시설수용자 약 4만여명이 화재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화재보험의 경우 대물보험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대인보험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하고 시설재산만을 중시하는 풍토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부칙을 개정, 보험가입의무조항이 개정한 날로부터 3년경과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2003년부터라고 강조하지만 시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방치해 왔던 사실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내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장애인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고 하지만 국내의 보험사들이 장애인의 경우 각종 보험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는 것은 별반 나아진 것도 없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주장이고 보면 정부나 민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에 대한 차별적인 문제는 여전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험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며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에서도 보험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파적인 불공정거래가 시정조치 되도록 감독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정부는 우선적으로 화재보험발생시 사회복지시설들이 대인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지원을 늘려 신체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장애인, 아동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관련법규들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