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네트워크 김미송 운영위원이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보톡스가 필요하고,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뇌성마비장애인에게 보톡스는 치료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여성네트워크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장애여성 건강관리 경험과 젠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장애여성네트워크 김미송 운영위원은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보톡스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은 “장애인에게 몸의 조건에 맞는 의료 도구도 필요하지만 고가의 의약품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나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며 “그 중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톡스 주사약”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현재는 미용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전에는 치료약으로 많이 사용했었다”며 “소량의 보톡스를 일정 부위에 주사를 놓으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해 근육 수축을 막아 줄 수 있다. 보톡스는 심각한 근육 경련이나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뇌성마비 장애인이 보톡스를 꾸준히 맞으면 증상이 치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일례로 자신의 보톡스 사용 경험을 밝혔다.

김 위원은 “근육의 움직임 조절이 잘 안되는 장애인, 그 중 뇌성마비 장애아동이 꾸준히 (보톡스를) 맞으면 증상이 치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성인 뇌성마비 장애인에게는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어 움직임이 전보다 자유로워지고 (그동안 느꼈던) 통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은 “10년전부터 보톡스를 맞아 왔기 때문에 그 효과와 효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현재는 장애를 갖고 있는 후배들에게 보톡스 치료에 대한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보톡스는 근육 강직 뿐만 아니라 편두통에도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톡스는 의료보험 적용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가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소아 뇌성마비 장애아동에게는 일부 적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성인 뇌성마비 장애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전년기준 1병에 35만원 하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 상태에 따라 100만원까지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현실을 전했다.

실제 보톡스는 3개월~8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지만 장애 상태나 건강 상태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김 위원은 “실제로 연예인들이나 비장애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 비싼 가격을 감수하며 보톡스를 선택하지만,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보톡스를 선택하는 이유가 근육 강직 등의 치료용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 보톡스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미송 위원은 앞으로 여러 장애 단체들과 함께 뇌성마비 장애인 대상 보톡스 의료보험 적용 문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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