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추정 또는 대리인을 통한 연명치료 중단 등 쟁점에 대해서는 대국민 인식 조사·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12년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추정 또는 대리인을 통한 연명치료 중단 등 쟁점에 대해서는 대국민 인식 조사·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12년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 방안은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또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직접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말기환자 등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의지 추정,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등을 대신한 의사표시 인정 여부 등 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의 경우 의료 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을 조사·연구한 뒤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다른 안건으로 유전자검사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유전자검사 관련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을 유지하되, 질병치료 목적을 제외한 미성년자 유전자검사의 경우 따로 구체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에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를 계속 적용하고, 다만 전문가(단체)와 희귀 유전질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질병관련 유전자검사 시행을 의료기관에만 허용한 현행 규정도 유지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최근 우리 국민의 검체(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 시료)가 해외로 반출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대해 가이드라인 등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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