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군 제대 후 복학한 24세의 대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생활이 어려워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원받고자 하였으나, 아들의 나이가 22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보호대상가구 선정에서 배제됐다.

4대보험 가입조차 해주지 않는 직장을 다니는 싱글맘 B씨는 밀린 월세 납부와 이사 준비로 목돈이 필요해 복지자금 대출을 문의했지만 주택자금 용도로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7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출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강화 방안'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최근 이혼율, 미혼 부모 증가 등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한부모 보호대상가구를 선정할 때 자녀연령기준과 복지자금의 대출용도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은 창업 및 사업운영 용도로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가부에 권고한 방안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보호대상가구로 선정할 때 적용하는 '만 22세 미만의 취학 중 자녀' 기준에 군복무 기간을 가산해 연장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가구에 선정 될 경우 매달 5~12만여원의 복지급여(아동약육비, 학용품비, 자녀 중·고교 학비 등) 수령, 복지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모자보호시설이나 미혼모자시설의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또한 복지자금 대출 재원을 확대해 현재 창업 및 사업 운용 용도로 대출하는 용도에서 아동교육비 및 의료비, 주택자금 등으로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자금의 대출용도 기준 확대할 것도 들어 있다.

권익위는 "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인상 및 보호대상가구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이번 권고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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