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문화산업대학은 안태성 교수 원직 복직을 서둘러야 한다."

청강문화산업대학의 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안태성(만화창작과) 교수의 복직 결정을 촉구하는 장애인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이어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14일 논평을 내어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학교의 왕따를 넘어서 강제적인 교원임용계약 등으로 결국 안태성 교수의 해직까지 결행한 청강대학에 재판부는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전했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차별 해소에 관한 허술한 법제가 있음에도 이를 통해 안태성 교수의 해직 무효 판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점을 볼 때, 하루 속히 안태성 교수가 원직 복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하루 속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진정에 관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특히 명백히 장애인 차별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색다른 결론을 냈을 때는 장애인계의 거센 항의를 감당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에 전했다.

지난해 7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등 5개 장애인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안 전 교수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냈으나 아직 인권위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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