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문화산업대에서 해직된 후 복직 투쟁을 벌여온 안태성 전 교수. ⓒ에이블뉴스

청강문화산업대에서 부당하게 해직 처분을 받았다며 투쟁을 전개해온 안태성 전 교수가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 전 교수는 학교측의 해직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각하 처분을 받고,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행정소송은 안 전 교수의 승리로 끝났다. 10일 오전 진행된 판결 선고에서 행정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 전 교수의 해직처분이 무효라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

이날 재판장에서 안태성 전 교수와 그의 부인 이재순씨는 "우리가 이겼다"라며 동료들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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