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유로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의 원직복귀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기준 장해판정을 받은 1만7,979명 중 원직에 복귀한 근로자는 6,171명으로 34.3%의 복귀율을 보엿고 재취업이 18.9%, 자영업이 3.6%엿으며 미취업율이 35.7%에 달했다.
재취업자의 노동환경도 매우 열악했다. 직업복귀자의 72.1%가 노동강도가 높은 직종과 비전문 단순직종에 종사했으며 고용보험 미취득률이 32.3%로 나타나 직업복귀자의 상당수가 일용직, 계약 비정규직, 50미만의 영세사업장 등으로 재취업해 고용의 질이 하락했다.
이 의원은 "장해판정을 받은 것도 엄청한 고통인데 직업까지 잃는다면 큰 문제 아니냐"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자,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장해판정 근로자에 대한 적합직종 개발 등 복귀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내 30대 기업집단의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등 대기업의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현황 분석에서도 원직장 평균 복귀율은 22.3%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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