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모는 지난 16일 한양대학교에서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보는 장애인운전면허개선 방향 워크숍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자가운전권확보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대표 안형진·이하 장자모)이 국립재활원과 도로안전관리공단이 경찰청에 제출한 '장애인운전면허 제도개선' 연구보고서에 대해 당사자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형진 대표는 지난 16일 한양대에서 열린 '장애인 당사자가 바라보는 장애인운전면허개선 방향' 워크숍에서 "연구보고서에는 현행 운동능력 측정 검사 기준 완화, 뇌병변 장애인의 인지능력 검사, 독자적인 장애인 운전 능력 재활센터 건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안 대표는 "운동능력 측정 검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의 상담을 통해 운전 능력을 평가, 이에 필요한 지원 및 환경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의 인지 능력 측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모든 뇌병변 장애인에게 획일적인 내용과 기준의 인지 능력 측정은 불필요하다"며 "인지 능력 측정 검사의 의도가 위험 상황 판단·대처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해도 근육의 움직임이 개인마다 다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대처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대표는 독자적 장애인 운전 재활센터 건립과 관련 "현재 국립재활원과 잠실의 독자적인 장애인운전 연습장이 있지만 한번 교육을 받기 위해 길게는 1년을 기다려야 하고 거주지에서 연습장까지 이동하지 못해 운전면허 취득을 포기하는 장애인들도 많다"며 비효율성을 우려한 뒤 "현재 각 지역에 있는 자동차 운전 학원에 장애인 운전 면허과(가칭)를 두고 전문가와 장치들을 설치해 재활센터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의 담당부처가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병찬 장자모 조직관리팀장도 워크숍에서 "도로교통법 제70조 각 호 규정은 전면적으로 폐지해야한다"며 "자동차의 공공의 질서 및 안전기능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관을 구성, 종합적 평가의 책임을 맡겨 운전면허 발급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팀장은 "현행 일률적인 운전능력측정검사는 당연히 폐지돼야 하고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맞는 다양한 검사방법이 개발돼야 한다"며 "장애인 개개인이 각자의 장애정도에 부합되는 특수장치 부착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립재활원과 도로안전관리공단은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3개월 동안 '장애인운전면허 제도개선' 연구를 실시, 지난 9월 중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장애인운전면허제도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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