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중개수수료 적정한가

2022-07-08     칼럼니스트 조현대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은 대부분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센터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실시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전체 금액에서 75%를 활동지원사에게 급여로 제공하기로 돼 있다. 그 나머지 25%를 중개기관이 수수료로 가져간다. 물론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많게는 천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15년째다. 그동안 관련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했지만, 아직도 중개기관과 활동지원사, 장애인들은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개 수수료는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센터는 수수료가 너무 적어 인건비를 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반면 25%의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활동지원사도 있다.

활동지원 4대 보험료 절반은 75%의 임금 안에서 떼어간다. 그렇다보니 실질적으로 활동지원사가 받아가는 금액은 너무 적다. 장애인자립센터가 활동지원제도를 담당한 이후에 건물을 새로 단장하고, 직원을 새로 뽑는 등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돼 중개기관만 배불린다는 생각을 갖는 이가 있을 수 있다.

여태 단 한 번도 25%의 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활동지원사 인력의 숫자를 밝히고, 연말에 총 시간과 수수료의 금액을 투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

필자도 몇몇 센터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 봤으나 답변해주는 곳은 없었다. 자립센터나 복지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이 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 사이의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중개기관은 감사를 받는다. 감사 내용은 이용자나 활동지원사는 알 수 없다. 세상은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구청 및 관공서 등에도 매년 예산에 대한 결과보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수행하는 복지관과 자립센터는 이 내용을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 역시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밝힐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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