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직권신청 가능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발달장애인 보호 강화’… 제공기관 관리 개발원 위탁
이르면 내달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 직권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관리‧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함을 규정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에 포함해 개인정보 활용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9일 또는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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