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에 방문재활 포함? IL이념 위배”

2021-10-14     이슬기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지난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문재활’을 포함하는 사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했다.ⓒ한자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지난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문재활’을 포함하는 사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혜영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9일에 발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종류의 활동보조 급여에 ‘방문재활’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제안이유로 방문재활을 활동보조 급여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물리치료 등으로 병원을 찾는 시간과 교통비 등 편의성을 들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고신대학교 조영길 교수는 이 개정법률안의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조 교수는 ‘방문재활’은 자립생활 이념인 탈시설화 및 탈의료화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 또한 의료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의료보험이 정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병․의원의 치료 서비스가 더 효과적이며, 방문의 경우는 치료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방문물리치료의 수가를 낮게 하면 의료시장의 혼선이 예견되고, 수가를 시장의 수준으로 하면 장애인의 활동보조시간이 줄어들거나, 활동보조 예산의 총량 증액이 과제로 남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방문재활은 주로 물리치료가 있어야 하는 뇌 병변 장애 중심의 서비스가 되기 쉬우며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복지시장에서 장애 유형별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동의과학대학교 이태식 교수는 ‘방문물리치료의 필요성은 있으나 활동보조제도의 목적이나 철학을 생각해 볼 때, 방문간호나 방문재활과 같은 의료적 서비스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규정해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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