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4월 4일 국회서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 약 7개월 만에 안건 상정

2006-03-31     김유미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국가인권위 13층 조영황 위원장실 앞에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31일 농성 4일째 모습.<에이블뉴스>

장애인계가 장애인 차별 철폐의 염원을 담아 지난해 9월 국회로 보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약 7개월 만에 국회에서 심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측은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19번째 안건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측에 전했다. 노 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다.

이날 상임위는 노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제안 배경을 설명한 후, 법안에 대한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체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체토론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기 전에 거치는 필수적인 법안 심의 절차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가 끝나면 전체회의로 법안을 다시 보내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법안에 대한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타 법률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상임위안을 수정하게 된다. 법사위의 검토를 마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발의 이후 상정까지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장애인계는 지난해 말 국회 앞 69일간의 천막농성, 중증장애인 9명 삭발 등의 과정을 통해 조속한 상정을 촉구했고, 이석현 복지위 위원장은 올해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오면 병합 심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안에 흡수돼 하나의 법으로 통합돼 버릴 가능성이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해도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국가인권위를 압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심의 과정을 염두에 둔 것. 현재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 마련 작업은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법안이 확정되는 대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계는 국가인권위가 준비 중인 다양한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지난 28일부터 국가인권위 조영황 위원장실 앞에서 국가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4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