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조약 9월 유엔총회 상정 유력
멕케이 의장, “61차 유엔 총회에 상정”
장애여성조항, 아동조항은 미해결 과제
지난 2002년부터 5년에 걸쳐 전 세계 장애인들이 준비해 온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올해 9월 제61차 유엔 총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옥에서 열린 제7차 유엔특별위원회 국제장애인권리조약 보고대회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가 공개한 ‘제7차 특별위원회 의장 폐회사 전문’에 따르면 돈 맥케이 의장은 권리조약 상정 시기를 올해 9월 제61차 유엔 총회로 잡았다.
돈 맥케이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가 구상한대로 8월 회의를 준비한다면, 8월 회기가 끝날 즈음엔 조약 초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조약을 전체적으로 다듬기 위해 초안 위원회에 채택된 초안을 제출하는 일만 남게 된다”며 “그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면 61차 UN총회 기간 동안, 조약이 상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돈 맥케이 의장은 “물론 이러한 생각은 아주 낙천적인 시나리오”라고 가정하면서도, “만약 대표자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돈 맥케이 의장은 “본 조약의 이행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는 이 조약을 마무리해야한다”며 “8월 회의에서는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슈들, 즉 대게 의정 수정안에서 괄호 처리를 해 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 진행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차 회의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조항들은 국제협력, 모니터링, 장애여성 등에 관련한 부분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여성 단독조항은 지난 7차 특별위원회까지 장애여성의 특수성과 관련해 별도의 요구 및 관련 내용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협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장애여성 내용을 단독조항으로 둘 것인지, 제4조(일반적인 의무들)의 한 부분으로 다룰 것인지 이견이 있는 상황.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여성 이슈와 관련해 돈 멕케이 의장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일반사항을 단독 조항에서 다루자는 쪽으로 기우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일단 그 경향을 본 안에 즉각 반영해 둔 상태”라며 별도조항 성사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이석구 집행위원은 “앞으로 장애여성 단독조항에 포함돼야 할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강하고 ngo 협력, 로비활동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권리조약이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협력, 모니터링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분석, 보강해 8차 특별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