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관광약자…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

2020-09-18     박종태 기자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는 18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대상 시설의 범위, 관련 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 등이 명시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이 관광약자가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장·단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한 시설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정했다.

아울러 시 소속으로 ‘안산시 복지관광 자문위원회’를 두고 시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장과 복지 관련 국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했으며, 관광 편의시설 확충·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 사업 등을 대상사업을 하도록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