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별도조항 성사 가능성 확인

맥케이 의장, 별도조항 쪽에 무게 실어줘
8월 8차 회의서 재논의…최종 결론낼 듯

2006-02-06     김유미 기자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활약을 펼친 우리나라 대표단. <사진제공 국제장애인권리약한국추진연대>

지난 1월 16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빌딩에서 진행돼온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7차 특별위원회가 3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3일 폐회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장애여성조항과 관련해서 열띤 토론이 벌어져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별도조항 성사 가능성만은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돈 맥케이 의장이 지난 2002년부터 6차례에 걸쳐 진행된 특별위원회 결과를 집대성해 만든 의장안에 대한 1차 검토를 진행했다. 오는 8월에 예정돼 있는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의장안 최종 검토 후 최종안을 만들어 9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회원국 80여 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왕진호 장애인정책팀장을 비롯한 정부대표단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초안위원들로 구성된 엔지오 대표 단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역점을 뒀던 사항은 장애여성 단독조항의 관철. 이 조항의 신설은 우리나라 정부가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것으로,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여성조항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돈 맥케이 의장이 장애여성조항과 장애아동조항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힌 것.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퍼실리테이터는 공동안을 작성해 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논란이 심해 공동안은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포함하는 이중구조방식’과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주류화방식’을 각각 적시한 복수안 형태로 작성됐다.

이 공동안을 놓고 이번 회의에서는 총 3일간에 걸쳐 격론을 벌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포함하는 이중구조방식’을 지지했으며, EU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주류화방식’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맥케이 의장은 지난 1일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내용을 이 조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당사국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정리했다.

특히 이날 맥케이 의장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퍼실리테이터 공동안을 의장수정안에 포함시키되 이를 괄호로 처리해 다음 제8차 회의에서 다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지었지만, 회의 마지막날인 3일 장애여성조항과 장애아동조항을 괄호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조항으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 맥케이 의장은 “회의장의 흐름이 별도조항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며, “빠르게 결론을 내기 위해서 각국이 융통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장애여성 별도조항 쪽에 무게를 실어준 것.

한편 오는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으로 예정돼 있는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여성조항의 별도조항 성사여부는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