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조항관련 한국 발표문 전문

장애여성조항이 왜 조약안에 담겨야 하나

2006-02-05     에이블뉴스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한국 대표단은 제3차 장애권리조약 특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여성장애인에 관한 단독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실무그룹의 내용안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제15조 bis로 포함되게 되었고 현재의 의장안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제6조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단은 이렇게 여성장애인 조항을 포함해주신 것과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현재까지 이 이슈를 발전시키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퍼실리테이터 Ms. Degener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모두는 여성장애인들이 매일, 각처에서 다중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많은 논의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조약(CEDAW)과 장애인표준규칙(Standard Rules)을 포함해 현존하는 인권규칙들이 여성장애인들의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온 점을 보완하여 여성장애인이 비가시적으로 존재해 왔던 현실을 깨고 가시적인 존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 조약을 통해 충분한 유익을 누리게 하되 조약의 실행에서 배제되거나 간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장애인은 본 조약에서 단독조항을 통해 권리를 보장 받을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럴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음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으나 본 조약이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문이나 일반원칙, 일반의무에 성별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 여성장애인 단독조항을 가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왜 필요한지, 조약의 실행에 있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차별철폐조약에 있는 농촌여성 단독조항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조약의 초안에서는 농촌여성들은 특히 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으며 따라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조약을 이행하는 각 국가들은 조약이행에 대한 각국의 보고서에 농촌여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했고, 따라서 농촌여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여성에 대한 단독조항은 농촌여성들의 권리가 증진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더 쉬운 방법으로 모니터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데에 많은 여성차별철폐조약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단독조항보다는 일반의무에 관련 내용을 넣어야 전체 조약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러한 방법이 과연 조약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조약은 조약일 뿐 실행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약은 실행을 위한 단순한 지침일 뿐 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이 둘이 완벽하게 조합되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행은 행동이고, 행동은 실행에 대한 의지와 이를 위한 자원에 달려 있습니다.

의지와 자원을 가지고 현재까지의 인권조약들을 수행해 낸 국가들이나 새로운 조약에 대한 수행의지가 높은 나라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한편,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많은 국가들은 의지가 약하거나 자원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모두 부족하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본 조약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이나 자원이 없는 저개발국가들의 경우 일반의무에만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전체 조약내용을 통해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충분히 수행해 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을 일반의무에만 명시하는 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조항을 통해 여성장애인 이슈의 상징적 중요성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부정되어 왔던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기관들로부터 책임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대표단은 퍼실리테이터의 안을 검토하였고 퍼실리테이터께서 해오신 훌륭한 작업에 대해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퍼실리테이터 안은 여성장애인 별도조항을 주장해왔던 저희의 초기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자 하는 유연성과 이 문제에 관해 일정 정도의 타협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표단의 입장과도 일치하고 따라서 우리는 “twin track approach”에도 동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 twin track approach에 따라 단독조항에는 여성장애인의 특정한 상황을 강조하고, 관련조항에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여성장애인 이슈를 본 조약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을 다른 국가들도 인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대표단은 퍼실리테이터의 안이 제6조와 주류화 요소 모두에서 보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퍼실리테이터이신 Ms. Degener와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대표단은 이 논의의 결과에 따라 좀더 보완되고 완성된 제안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활약을 펼친 우리나라 대표단. <사진제공 국제장애인권리약한국추진연대>

*이 글은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장애여성조항 토론에서 우리나라 이익섭 대표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