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월 182만 2480원

2020-07-14     권중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9차 전원회의를 개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 7,17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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