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용어사용 논란의 이유는?
사회적 지원 중요성 약화 우려 제기돼
장애인권리조약 7차 특별위원회 5일차
회의 5일차가 되는 20일, 특별위원회는 ‘19조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삶’, ‘20조 개인의 이동’, ‘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 ‘22조 사생활 존중’을 다루었다.
19조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삶
‘19조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삶’은 한국이 그 동안 큰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온 조항의 하나이다. 이 조항에서 항상 논란이 되었던 점은,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또는 living independently)'이라는 용어의 사용이다. 이 중 '자립(적)(independent(ly))’ 이라는 표현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혼자만의 삶이라든가, 사회적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그러한 지원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오히려 사회적 환경과 지원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국, ‘자립생활’ 용어 사용 유지 제안
이러한 문제제기는 이번 회의에서도 이스라엘, 중국, IDC 등에 의해 재연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이 조항에서 ‘자립’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고자 하며, 자립생활은 많은 나라에서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미 실무그룹안에 대한 논의에서 이 용어의 사용을 합의한 바가 있으므로 실무그룹안을 반영한 의장안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코스타리카, 사루비아 몬테니그로, 칠레, 브라질, 일본, 태국 등도 자립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이 조항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한국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멕케이 의장은 이에 대해 자립생활이라는 용어가 제한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지난 논의들을 통해 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으나, 좀 더 용어상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카타르, 시리아 등의 아랍국가들은 (a)호에서 명시된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각국의 문화적, 사회적 조건들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장은 문화적, 관습적 제한이 이 조항과 충돌될 부분이 있으나, 이 조항이 각국의 문화와 관습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조약이 각국의 문화적, 관습적, 사회적 특성에 모두 맞출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조항서문(chapeau)에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권리를 인정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이 권리임을 분명히 하자는 제안을 하여 많은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IDC는 (b)호에 ‘개별지원’에 더하여 ‘보조기술 및 동료지원(assistive technologies and peer support)'의 삽입을 제안하여 이 또한 많은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20조 개인의 이동
‘20조 개인의 이동’에서는 EU, 예멘 등이 이동권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지만, 대체적으로 이동권은 접근권과 다르게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가 되었다. 한국은 20조 (b)항의 ‘생물체서비스(live assistance)'에 ’안내견과 다른 동물서비스(assistance dog and other animals)‘를 포함하는 문구 삽입을 제안했는데, 호주 등의 반대가 있었으나, 의장은 검토해 볼 뜻이 있음을 보였다.
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
‘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에서는 점자와 수화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점자는 인쇄매체로서 ‘braille system'이라고 표현하기로 하였고, (e)호의 대괄호는 삭제하여 수화가 언어로서 명시되는 데에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다. 다만 '국가의(national)'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간 이견이 있었다. 조항서문에서 ‘그들이 선택한(of their choice)’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대로 두는 의견이 많았다.
22조 사생활 존중
‘22조 사생활 존중’에서는 각국과 NGO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이 다음 조항의 논의로 넘어갔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위한 유엔특별위원회는 3주간의 일정 중 그 첫 주를 마쳤다. 현재의 회의진행 속도는 예정보다 약간 빠르게 순항을 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논의된 조항들이 아직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미결과제를 남겨 놓은 상태로,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가장 합의가 어려운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 가장 힘든 한 번의 고비를 더 넘어야 한다.
제 19조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
본 협약의 당사국들은 장애인의 선택의 자유, 자립적 생활,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선택의 자유,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거주형태에 사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b) 장애인의 생활과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지원(personal assistance)을 포함하여 각종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여야 한다.
(c)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및 시설은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기준으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 20조 개인의 이동
당사국들은 본 협약에 따라 장애인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장애인이 그들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촉진
(b) 장애인이 최상의 이동보조기구, 장치, 보조 기술, 여러 형태의 현장지원 및 매개수단에 대한, 그리고 이것들을 감당할만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장려
(c) 장애인의 이동 기술에 관한 훈련과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 요원들을 위한 훈련을 제공
(d) 이동보조기구, 보장구 및 보조 기술을 생산하는 민간 기업들이 장애인 이동성을 참작할 수 있도록 권장
제 21조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
당사국들은 제반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 수화, 점자 그리고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과 그들이 선택한 그 밖의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형식을 통해, 비장애인과 평등함을 바탕으로 정보를 구하고, 받고 알리는 자유를 포함한 장애인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a) 적시에 일반대중을 위한 정보와, 장애유형을 고려한 접근 가능한 방법 및 기술에 대해 장애인에게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제공.
(b)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수화, 점자 및 대안적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촉진:
(c)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대중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들에게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
(d)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자를 포함한 언론매체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구성하도록 촉구
(e) [자국의 수화를 [개발], [인정], [증진]]
제 22조 사생활 존중
1. 장애인 어느 누구도 주거지역이나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개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왕래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해 임의적 혹은 비합법적으로 침해 받거나, 그들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비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
2. 당사국들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장애인의 사생활, 건강 및 재활 정보를 보장해야 한다. |
*이 글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7차 특별위원회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김동호(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초안위원이 보내온 글입니다. 오는 2월 3일 회의가 끝날 때까지 김동호 위원은 생생한 현장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