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상임위 통과

2020-03-12     박종태 기자
지난 9일 열린 안산시 문화복지위원화에서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박은경 시의원. ⓒ박종태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의결된 이 조례안에는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성별·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안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센터도 지정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가결된 것을 평가하면서 최종 의결이 있을 오는 17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은경 시의원은 “발의를 준비하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례안에 담으려 노력했다”면서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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