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안양 중앙사거리 횡단보도 볼라드

2020-03-06     박종태 기자
안양시 중앙사거리 안양역 방향 휴대폰 대리점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둥근 석재 재질로 높이는 법에 규정한 높이 보다 낮다. ⓒ박종태

안양시 중앙사거리 안양역 방향 휴대폰 대리점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가 둥근 석재 재질로 높이는 법에 규정한 높이 보다 낮아 시각장애인이 이동 중 부딪쳐 다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의 높이에 10~20센티미터의 지름으로 시공해야 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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