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살 집(house to live in)이 없다

일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다세대건축 범람

2003-02-23     이계윤

최근에 부쩍 증가하는 주차장을 확보한 건축물들을 볼 수 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건축된 다세대 건축물로 인하여 모든 골목이 차로 매워져 있어서 화재 등 불행한 일이 말생할 경우 소방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건축되어지는 건축물은 묘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하였다. 즉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2-5층을 거주용 다세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이다. 결국 흡족하지 않지만 부족하나마 주차장 면적이 다소간 확보되어 골목안을 조금씩 여유있는 공간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건축물 중 6층이상의 건물만이 엘레베이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5층이하로 건축되어지는 다세대 건축물들은 일반 아파트 보다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건물 중에는 주거용 건물 뿐 아니라 음식점, 카페 등에 해당되는 문화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장애인들은 거주용 공간 뿐 아니라 여가활용을 위한 공간 조차도 확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도무지 자유가 없는 대-한 민국. 이것이 복지국가인가? 과연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북한과 동일한 수준의 나라가 되려고 하는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은 또 이런 모양으로 차별당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는 어떠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법인가? 단지 편견과 관념 등에 해당되는 차별이라면 감수하겠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모든 기회(All Opportunity)에로의 차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와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주택, 직장, 이동,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의 차별리 금지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살 집이 없다. 집을 사야할 돈이 없다는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장애인들이 살아야 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직오 전국적으로 이러한 건축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다. 누군가는 그렇게 지어진 집애서 차를 마시며, 밥을 먹으로 행복을 이야기 할 때에 장애인들은 돈을 땅바닥에 뿌리면서 그러한 집을 바라만 보고 또다시 길거리로 쫓겨나가야 하는 불행과 비운을 맛보고 있다. 언제가지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무장애(Non-Barrier)건축법 이는 과연 미국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지금 우리 장애인들은 살아가야 할 집을 찾아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가. 이 방황의 늪에서 누가 장애인을 구해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