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지원제 폐지는 생존권 위협”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정부 각성하라” 성명
“현 제도 폐지 전제로 수당지급 논의 안돼”

2005-12-08     소장섭 기자
지난해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가 축소되자 장애인들이 반발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이동수당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즉각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차량 LPG 연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전제로 논의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수당을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해 장애여성단체 ‘내일을여는멋진여성’(회장 허혜숙, 이하 멋진여성)은 8일 오전 성명을 발표, 이같이 반발했다.

멋진여성은 특히 ‘LPG 지원제도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일부 고소득 장애인만이 수혜를 받은 소득역진적 제도’라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모든 장애인을 빈곤에 빠뜨리고자 하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반박의 근거로 멋진여성은 “장애인의 대부분이 수입에 비례해서보다는 필요에 의해 대출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하며, 이를 이용해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제시하며 “정부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멋진여성은 장애인이 쓰는 자동차연료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멋진여성은 “특소세는 사치품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을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으로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게 자동차연료가 사치품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멋진여성은 특히 “현재 정부는 장애인용 자동차연료를 LPG만 사용하도록 연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LPG전용 차량만 구입하거나 추가비용을 들여 개조해야한다”고 꼬집으며 LPG를 포함한 자동차 연료의 특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했다.

연료선택권이 제한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LPG 사용이나 개조가 가능한 1500cc 이상의 자동차만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득이 취약한 장애인들의 경차구입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멋진여성은 “장애인자동차연료를 LPG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휘발유와 경유 등 모든 자동차연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돼야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자동차가 없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교통수당이 신설돼야한다는 것이 멋진여성의 대안이다.

멋진여성은 “현재 정부여당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많은 부분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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