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불법 주의보

송옥주 의원, “보험, 상조 판매…제재규정 강화 필요”

2019-10-15     이슬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우)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에이블뉴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불법사례에 대한 제재규정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송 의원은 “지난해 5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의무화가 되면서, 사업주는 집합, 원격교육 등 연 1회 한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식개선교육 대상자는 2017년 기준 402만개로 굉장히 많다”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조종란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알고 있다. 2인이상 사업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조 이사장 답변에 송 의원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교육기관이 414곳인데, 불법적인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장애인공단을 사칭하고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법에도 맞지 않는 상조,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불법사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조 이사장은 “현재 사업주가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될까 싶다”면서 “다시는 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재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이런 부정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업무지정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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