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이 2016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했다.
또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3일에서 10일 전체로 확대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종 통과됐다.
남 의원은 “비록 10일도 충분히 길다고 할 순 없지만,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많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충분히 사용해 초기 육아에 부모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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