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첫 주민발의

광주시 27개 단체, 28일 조례안 제정 청구
활동보조 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 등 담아

2005-09-29     소장섭 기자
기자회견장에 수북히 쌓여있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청구인 명부. <사진제공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지역의 장애인들과 시민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개월 동안 27개 장애인,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해 광주시민 2만6천5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주민 발의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 관련 주민청구인 숫자는 1만8천명으로 주민발의를 위한 숫자를 훨씬 넘긴 것.

이 조례는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 주택개·보수지원, 자립생활기술훈련, 장애인권익옹호, 동료상담과 교육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운동본부측은 “이 조례는 우리 사회에서 중증장애인도 더 이상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타 지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운동에 원동력이 될 것이며, 참여복지가 실현되는 성숙된 민주주의로의 큰 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동본부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광주광역시에 ‘광주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과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광주광역시장은 60일 이내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을 결정하게 된다.

운동본부측은 “기필코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문화 행사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가 조례안과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기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