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故우동민 ‘등장’

김병욱 의원, “인권침해 사건…관련자 처벌 외면”
최영애 후보자, “취임하면 내용 확인, 후속조치”

2018-08-27     권중훈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 좌)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 우). ⓒ국회방송 캡처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건인 故 우동민 장애인활동가 사망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이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는 답변서를 공개, 안이함을 지적하며 답변을 요구한 것.

김 의원은 “장애인단체는 2010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과 대상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으나 인권위는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을 중단하는 등 비인권적 행위를 했다”면서 “결국 농성 중이던 故 우동민 활동가는 고열, 허리복통 등으로 후송되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故 우동민 활동가가 사망한지 7년이 지났지만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위 혁신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증장애인 등 농성 장애인활동가들에 대한 전기·난방·엘리베이터 가동 등 인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면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故 우동민 활동가의 추모행사에 참여해 유가족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와 관련 진행사항을 확인했는데,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 왔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단체의 농성기관 중 발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행위 의혹 및 우동민 활동가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해 온 것으로 이미 진상조사가 끝나고 이성호 위원장이 직접 사과까지 한 사안에 대해 의혹으로 규정하고 아직까지 관련자 처벌을 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

김 의원은 “인권위가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관련자 처벌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영애 후보자는 “장애인들의 이러한 시위는 2001년 인권위 출범하면서 매해 있었고, 한 번도 이렇게 차단한 적이 없다”면서 “보도를 통해 알고 있지만, 인권위원장이 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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