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성북구청 후문 볼라드
2018-04-24 박종태 기자
서울 성북구청 후문 하천방향 횡단보도 앞에 있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볼라드가 네모난 석재 재질로 높이는 법에 규정한 높이 보다 낮아 시각장애인이 이동 중 부딪쳐 다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것.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의 높이에 10~20센티미터의 지름으로 시공해야 한다.
한편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차량 소리를 감지를 하고 난후 횡단보도에서 우선멈춤을 할 수 있는 점형블록이 없어 위험한 상황이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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