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리프트 안전검사 안 받고 운행

본회의장에 관람용 수직형 설치…안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2018-03-22     박종태 기자
경북 예천군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설치된 관람용 수직형리프트. ⓒ박종태

경북 예천군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설치된 관람용 수직형리프트가 승강기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채 운행 되고 있다.

예산군의회 본회의장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이를 대신해 관람용 수직형리프트가 설치돼 있다.그런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운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본지 취재에 따르면 관람용 수직형리프트는 현재 필요시 운행하고 있으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 더욱이 제작 업체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관람용 수직형 리프트는 안전검사를 받은 후 운행할 수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22일) 오전에 예천군의회 관람용 수직형리프트 제작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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