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 황금 개띠 해를 맞이하면서 사회에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예정인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크게 오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었는데요,
2018년엔 16.4% 인상된 7,53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월 157만 3,77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월급도 크게 오릅니다.
월 16만 3천원을 받던 이등병은 30만 6,100원을,
월 21만 6천원을 받던 병장은 40만 5,700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도 오릅니다.
5만원이던 하루 상한액이 6만원으로 1만원 올라
월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증질환이나 희소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한도 없이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1인당 연 1만 원 오르고,
소득하위 70%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통신비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처벌은 강화됩니다.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며,
그 비용은 음주 운전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화재 및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껴주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예정인데요,
연 초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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