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려 없는 아시아나항공 지정좌석제

국제선 이코노미 맨 앞좌석 적용…추가요금 내야
다리 못 굽히는 등 장애특성 고려 없어 ‘경제적 부담’

2017-10-23     박종태 기자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전 노선 이코노미 맨 앞좌석에 대한 ‘지정좌석제’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전 노선 이코노미 맨 앞좌석 지정좌석제는 올해 상반기 직접 운항하는 항공편에 한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코노미 맨 앞좌석을 이용하려면 일반기종의 경우 미국·유럽 10만원, 일본·중국 2만원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또한 최신기종을 탈 때에는 미국·유럽 15만원, 일본·중국 3만원이다.

살펴볼 것은 다리를 굽힐 수 없는 등 장애특성 때문에 비교적 앞 공간이 넓은 이코노미 맨 앞좌석을 앉아야만 할 때다.

이들은 장애특성으로 인해 선택권 없이 추가요금을 부담하고, 이코노미 낸 앞좌석을 이용해야만 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국제선 전 노선 이코노미 맨 앞좌석에 대해 추가요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배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정부 또는 민간만으로 예단할 수 없다. 사회 모두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고를 바탕으로 정책이나 회사 운영, 일상생활에 녹아나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이 조속히 장애특성 때문에 선택권 없이 이코노미 맨 앞좌석에 앉아야만 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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