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적립금제도 하반기 도입"

복지부, 13일 임시국회 업무보고에 포함

2003-02-12     권중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적립금제도 하반기 도입,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을 골자로 오는 13일 임시국회에서 업무 보고할 계획이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활후견기관 지정을 193개소에서 242개소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자활공동체 창업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소득공제 30%로 확대추진, 자활사업 참여 발생소득의 일정 비율을 개인별로 적립하는 '자립준비적립금 제도' 도입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 등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유인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올해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조직개편 등을 추진하고 노인 장애인복지 보육사업 등 담당업무 증가에 상응한 인력을 증원할 것을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과 함께 부천시 등 5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시범운영하고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공무원 전체에 대해 사회복지업무수당 월 3만원 지급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