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반기’
장애인계, 독립적 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촉구
장추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만간 입법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로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장애인계가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회 김광이 부위원장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초 노동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분산돼 있던 ‘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장애로 인한 차별은 다른 분야에서의 차별보다 차별영역과 차별유형이 광범위하고, 차별기간이 영구적이며,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이 복잡해 인권위의 차별시정기구에 일원화돼 권고 수준에서의 조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금지할 수 없다”며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며, 아울러 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시 및 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만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장애로 인한 차별이라고 인정했을 경우에 그 차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시정명령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만간 의원입법 발의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