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올해 내 입법발의 추진
“특수교육진흥법 한계 뛰어넘은 유일 대안”
장애인 차별철폐를 외치며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내놓은 13가지 요구사항 중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는 장애인교육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 학부모, 교사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지난해부터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 25일 점거농성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김혜미 학부모대표는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역설했다.
김 대표는 먼저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교육은 초·중등교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애 영·유아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특수교육진흥법은 통합교육적 패러다임에 기반한 것이 아닌, 분리교육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며, 현행 특수교육제도에서의 통합교육의 목적과 역할은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전인적인 발달과 전반적인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야한다”며 “장애학생도 비장애 또래들이 교육받고 있는 일반학교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통합교육을 모든 학생이 각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는 교육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제시하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특수교육진흥법은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어 지금도 입학거부, 특수교육기관 설치 미흡, 편의시설 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이날 밝힌 장애인교육지원법에 포함돼야할 사항은 ▲순회교육대상자 지원 확대·강화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 실태 조사 및 특수교육적 지원 방안 마련 ▲특수교육보조원 제도화 ▲장애 영·유아 및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 ▲특수교육발전운영위원회 활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담당인력 확대 배치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제정 등이다.
장애인교육지원법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420공동투쟁단 도경만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재 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팀에서 변호사, 사업연수원생 등과 함께 각 나라의 장애인 교육법을 분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올 상반기 중으로 갖출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 중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는 420투쟁주간동안 장애인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제도화 방안’ 간담회(4월 8일), ‘취학유예자 중 장애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4월 11일), 장애인교육권쟁취를 위한 부모결의대회(4월 15일), ‘교육기회에서 배제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방안’ 워크숍(4월 18일) 등이 현재 잡혀있는 주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오는 4월 18일부터 30일까지를 ‘장애인권수업 주간’으로 정해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