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이래서야

2016-11-29     박종태 기자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수원역사 2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비장애인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 ⓒ박종태

경기도 수원역사 내에는 AK플라자수원점이 있으며, 2층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

수원역에 전철을 이용 및 열차를 이용할 때 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면 비장애인차량이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보였다.

29일 오전 10시 30분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는 비장애인차량이 주차돼 있는 상태로 주차를 방해하고 있었다.

앞선 지난 11일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도 없는 승합차 2대가 나란히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AK플라자수원점 직원은 “지속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해도 소용이 없이 주차가능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몰래 주차하고 있다.”면서 “평일보다 주말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주차를 했다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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