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 고공행진

지난해 15만건, 3년간 3배↑…과태료 부과 136억
남인순 의원, “제도 홍보 및 시민의식 함양 필요”

2016-10-11     이슬기 기자
남인순 의원.ⓒ에이블뉴스DB

국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 3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가 2013년 약 5만3000건에서 2015년 약 15만3000건, 2016년 상반기까지 약 12만건이라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이렇게 폭증한 원인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또한 단속 대상에 포함된 이후로 정부 및 각 지자체가 집중 지도·단속을 하고,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민원이 증가한 까닭이다.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보인 지자체는 경기도 4만5324건, 서울시 3만5277건, 부산시 9923건순이었다.

또 인천시의 경우 2013년 2174건에서 2015년 9389건으로 3년 간 약 9.1배, 세종시는 2013년 156건에서 2015년 1280건으로 8.2배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위반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징수율도 줄었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 한 해 징수율이 75.4%였으나 2015년 한 해 징수율이 65.9%로 줄었고, 경기도의 경우 73.3%p서 68.2%로 줄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가용차량 2천만대 시대가 도래하고, 전체 장애인의 약 52%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15만 건을 넘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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