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용어 '장애인' 외면 물향기수목원

2016-09-27     박종태 기자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무료입장권. 법정용어인 장애인이 아닌 장애우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박종태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의 장애인 입장료는 1~3급 장애인 및 보호자 1인까지 무료이며, 4~6급 장애인은 본인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매표소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보이고 무료입장권을 받아 입장하면 된다. 그런데 입장권에 법정 용어인 장애인이 아닌 장애우라는 용어가 인쇄돼 있어 문제다.

수목원 관계자는 입장권을 새로 인쇄하는 등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세심함을 기울였다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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