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 수립
‘교통약자이동법’ 하위법령 올해 안 제정
건교부, 고령친화교통산업 추진계획 밝혀
2005-01-25 소장섭 기자
건설교통부가 올해 안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5개년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24일 밝힌 ‘고령친화 교통산업관련 추진계획’에 따르면 건교부는 올해 12월까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올해 안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한다.
특히 2006년 예산수립 편성부터 저상버스 도입 대상도시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오는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 비율인 총 1만4천91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고 3천860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저상버스표준모델도 개발해 현재 1억8천만원에 이르는 구입비용을 1억3천만원까지 감소시키며,
이와 더불어 2009년까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2008년까지 도시철도구간에 총 사업비 2천970억원을 투입해 엘리베이터 386개소와 에스컬레이터 459개소를 만들며, 2009년까지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등 국철구간에도 총 2천595억원을 투입해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건교부는 내년부터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