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장애분야 전문위원회 신설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 입법예고
차별시정기능 일원화 방침 결정 후속조치
국가인권위원회로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 장애분야 전문위원회가 신설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상임위원회와 제1, 2, 3 소위원회 등으로 되어 있는 소위원회 체재를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등으로 개편한다.
특히 이 같은 소위원회에 장애·성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고,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3인 이상 출석과 3인 이상 찬성으로 변경한다.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현행 조정위원회에도 장애·성 등 분아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바뀐다. 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성 등 분야별로 조정위원단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성별·성희롱·병력·출신지역·학력 등의 정의규정도 신설한다. 이중 ‘장애’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인권위는 “국민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해 인권위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9일까지 인권위(정책총괄과장)에 제출할 수 있다.
문의: 전화 02-2125-9721, 팩스 02-2125-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