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의무교육 이행과 과제

2016-01-15     칼럼니스트 이현수
칼럼니스트 이현수.

“15년 전에는 지체장애가 있는 제 어린 자식을 데리고 이 유치원, 저 유치원을 다니며 우리 아이 입학시켜 달라고 사정하며 20군데가 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엄마의 이야기이다.

그동안 장애아동 교육에 있어서 많은 정책의 변화와 법 제정이 있었다. 2007년 4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고, 다음해 시행됐다.

이 법을 통해 장애아동 만5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었다. 정부는 의무교육을 확대에 대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는 목적과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아동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확대되었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하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비전공 교사들에 대해 장애아동 이해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 장애아동이 모든 교육기관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편의시설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와 21조에서는 장애아동의 접근이 쉬운 세면장, 화장실 등의 설치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 시설 주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육책임자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들이 교육시설을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관들로 개선되었는가?, 장애아동을 고려한 시설,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수행평가제도, 보조교사 교육 등의 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특수교육이 공교육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일반학교에서는 특수학급 명칭 하나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등 미비한 현실이다.

예를 들면 유·초·중·고 특수학급의 명칭은 특수학급 도움반, 특수교육 지원반, 통합교육지원실, 사랑반, 어울림실, 해오름반, 민들레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명칭으로 비장애학생들과 일반교사들은 특수학급 학생들을 부를 때 지원반 학생들, 특수반 학생들 등으로 부르며 결국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할 때도 차별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문제다. 비장애학생들과 똑같은 학급 명칭, 즉 차별적이지 않은 학급 명칭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학습지원도 마찬가지다.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학습기자재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며, 교육과정 및 수업교재와 자료, 환경구성 등이 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되고 있는가?

정부는 법 제정과 시행으로 장애아동 교육은 다 되었다고 하면 안 된다.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개인을 사회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세우는데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도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회를 주는 것이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런 교육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지원과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모든 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인적, 교육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두 번 다시 장애인 시설 및 교육기관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그런 이유로 특수교육기관 설립이 반대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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