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발의 2년만, 4개법안 통합…수화언어권 보장
“법 통과 환영·감사…국회 통과도 성공하길”

2015-11-27     이슬기 기자
수화언어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아인들.ⓒ에이블뉴스DB

35만 농아인들의 염원인 ‘한국수화언어법’이 발의 2년 만에 지난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한국수어법안'(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한국수화언어법’으로 결정됐다.

통과된 제정안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과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아울러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해서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 같은 통과 소식에 농아인들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게시판을 통해 환영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백명순씨는 “많은 분들의 염원이 이뤄지도록 더욱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동안의 지금까지 수화언어 제정 촉구에 수고해주신 분들 축하와 함께 남은 제정까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남겼다.

정순천씨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어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청각장애인분들과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린다. 법안심사 통과를 축하드립니다”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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