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저상버스 의무 법안 건교위 통과

만장일치로…국가 등 저상버스 예산보조 명시

2004-12-27     소장섭 기자

장애인들의 숙원인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명시된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 건교위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의 핵심 조항을 반영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상임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은 2006년부터 국가및 지자체가 5년 단위의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이 계획에 따라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과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버스운송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는 것.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