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정책 속 장애개념 제각각
이명수 의원, “통일적 정비 필요” 주문
정부의 장애인정책에서 장애 개념이 다르게 규정돼 있어 통일된 정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살펴보면 여전히 문제점이 드러난다”면서“먼저 장애에 대한 개념이 각 개별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의 경우 1~6급까지 장애등급이 있지만, 청각·언어장애의 경우 각각 2~6급, 3~4급으로 장애등급의 차이가 있다”면서 “단순히 유형별 특성에 따라 장애등급의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여성장애인의 고용문제와 장애인등급제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장애인 취업지원·직업훈련 서비스 확대 인적·물적 편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중증·고령·여성장애인은 여전히 고용의 사각지대”라면서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43.6%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은 22.7%, 남성장애인 고용률은 49.4%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은 19.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장애인등급제 개선을 통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 아닌 장애의 다양성 및 개인별 욕구와 환경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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