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제안설명 ‘건교위 녹였다’
저상버스 의무화 필요성 논리적 강조
민간 편의시설 의무화 선례찾아 제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교위 위원들에게 ‘이동보장법’ 제안 설명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필요성을 각종 논리적 근거를 들어 강하게 주장했다.
현 의원은 먼저 내년도 지자체별 저상버스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인천과 경남이 20대를 신청한 반면, 부산은 2대에 불과하며,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단 한대로 신청하지 않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예를 들어 정부 지원을 통한 저상버스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권고조항으로 하면 지자체 사정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을 미룰 수 있다는 보여준 것이다.
또 현 의원은 민간에 편의시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인 선례가 있다는 사례도 찾아 소개했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저상버스 의무화는 기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도 편의시설 설치를 민간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시설주에게 의무화한 선례를 준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의원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에 없다”며 “세계 10위의 무역 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에 장애인들이 자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다는 점은 우리 사회를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현 의원은 인권영화 ‘대륙횡단’의 예를 들며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건교위 위원들에게 부탁했다.
한편 이날 대체토론에서는 건교위 위원들 사이에서 '현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라며 건교부의 저상버스 권고조항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음은 제안설명 전문.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 선배·동료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 한 명이 거리의 건널목을 건너는 과정을 그린 어느 한 인권영화의 제목은 다름 아닌 ‘대륙횡단’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수십 년간 장애인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시설에 혹은 자신의 집에 ‘죄 없는 수용’을 감수해 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지하철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마저도 장애인들의 추락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안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세계 10위의 무역 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에 장애인들이 자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다는 점은 우리 사회를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법안을 제정해 장애인들에게 이동은 권리라는 점을 내외에 선언하고,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장애인들의 탑승이 가능하도록 ‘저상버스’(Non-step Bus)를 도입하며, 국민시정청구권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온전히 구제하고자 합니다.
이 제정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기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건축물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명시한 만큼, 본 법안에서 교통수단 이용 등을 통한 이동권을 명시했습니다.
둘째, 150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 등 전체 인구의 25.6%를 차지하는 이동약자의 이동 환경을 개선할 ‘저상버스’(Non-step Bus)의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저상버스 의무화는,
05년 지자체별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서 인천과 경남이 20대를 신청한 반면, 부산은 2대에 불과하며,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단 한대로 신청하지 않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며,
기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도 편의시설 설치를 민간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시설주에게 의무화한 선례를 준용한 것입니다.
한편, 본 법안에서는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시키고, 저상버스 도입의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저상버스를 연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첨부한 예산안에는 10년 내에 8천대의 저상버스를 도입을 목표로 해 연간 800억의 예산을 편성토록 하며,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예산은 저상버스 국산화로 장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버스운수업체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조건에서 저상버스 도입과 이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의 의무화 없이, 사업주에게만 맡겨진다면 저상버스의 도입은 요원하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시정청구권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법안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