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장관, “저상버스 의무화” 약속

천막농성단 관계자들과 약식 면담서 밝혀
“조항은 의무조항, 도입은 단계적으로”

2004-12-17     소장섭 기자
강동석 건교부 장관이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 밖에서 천막농성단 관계자들에게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약속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건설교통부 강동석 장관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조항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장관은 17일 오전 제251회 임시국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이날 회의를 방청한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농성단’ 관계자들과 회의장 앞에서 약식 면담을 갖고 이같이 약속했다.

강 장관은 “방금 전체회의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동의를 표했다”며 “건교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니 걱정 말고 돌아가라”고 말했다.

강 장관이 직접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 장애인계에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약속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노들장애인야학 김기룡 사무국장, 장애인이동권연대 박현 사무국장, 이규식 투쟁국장 등은 전체회의가 끝나고 강 장관에게 면담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강 장관은 즉석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약속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천막농성단 관계자들은 일단 강 장관의 약속을 반기며 “의원들이 권고조항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저상버스 도입 조항을 의무화로 하되,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자 강 장관이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저상버스와 관련해 건교부 법안에는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우선적으로 주고, 저상버스로 교체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형태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건교부 장관이 직접 저상버스 도입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이동보장법안 안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조항을 넣는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