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 보장” 1842명 탄원서 제출
“최소한의 권리 지켜달라” 호소…10일 최종선고 예정
장애인 시외이동권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7일 이동권 보장 승소를 위한 1842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단체가 모여 만든 이동권소송공동연대가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0일 최종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도입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서울시장·경기도지사에게 고속버스 등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청구했다.
또 고속·시외버스 사업자가 승하차 편의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것, 국가 및 지자체와 고속·시외버스 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상의 법률위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다른 시민들처럼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어디든지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예산이란 논리를 앞서워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짓밟지 않도록 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장애인 시외이동권 행정 소송 최종선고는 오는 10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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