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의무 다하려는 장애인의 물리적 장벽

‘용산 세무서’ 계단 뿐, 엘리베이터 없어

2015-05-29     기고/이계윤
용산세무서 간판. ⓒ이계윤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물론 세금을 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다. 지로, 인터넷 등으로 활용하면 된다. 그러나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세무서를 찾아가야 한다.

모든 세무서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용산 세무서"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수준이 말이 아니다.

용산세무서 2층으로 가는 계단. ⓒ이계윤

정작 세무서 담당직원을 만나기 위해서 지하 혹은 2층으로 가려면 계단을 만나야 한다. 입구에는 공익요원들이 있지만, 그들의 표정은 "난처함" 그대로이다.

공익요원 한 명이 지하1층으로 내려가서 세무서 직원을 불러왔다. 물론 직원은 대단히 친절했다. 그러나 직원에게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개인적인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의무를 대신하게 한다는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연말정산담당부서가 있는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이계윤

세무서에 가서 자문을 하거나 세금 납부에 관한 일을 감당할 때, 혹은 장애를 가진 세무사가 세무서를 방문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편의시설 부재로 인한 것이다.

아무리 직원이 공손하고 친절하다고 하여도, 편의시설의 유무는 이와 무관하다. 특히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곳으로 당연히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돼야 한다. 이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에 영등포 세무서에 갔을 때에는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았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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