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직접 만든 차별금지법안 완성
장추련, 올해 안 의원입법 발의되도록 총력
전 장애인계가 총력을 기울여온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 최종 완성됐다.
총 63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하 장차법) 설명회를 가진 이후,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법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장애인계가 만든 장차법은 명칭에서도 나타나듯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해 이 법안은 고용, 교육,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접근, 문화,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성 등 14개 절을 통해 일상과 사회생활 전반에서의 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용과 관련해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장애인을 구별해 행하는 의학적 검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 관련해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같은 일상이나 생활영역에서도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욱 빈번하고 강도가 다른 것을 고려, 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차별을 영역별로 구분한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시설, 건강권, 폭력’의 각 절을 통해 남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까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최종안에는 ‘장애아동’에 관한 조항을 신설, 특별히 장애아동이 차별되는 원인을 지적해 금지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역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장애인 차별예방과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악의에 의한 차별로 인정될 경우 피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하한금액은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소송제도도 두어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개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를 두고, 이 기구가 차별행위를 한 개인이나 기관에 시정명령과 고발, 징계권고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장차법 최종안은 장추련이 지난 5월 1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장차법 초안발표회를 가진 이후 전국 8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전문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다듬어져왔다.
이번 최종안에는 초안과의 달리 차별의 개념과 관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해 ‘정당한 사유’가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차별행위와 관련한 처벌조항을 대폭 축소하면서도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소송대리와 단체소송 등의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앞으로 장추련은 의원입법발의 방식을 통해 올해 안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