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마련 ‘만전’

문형표 장관 업무보고…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2015-04-02     이슬기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화면캡쳐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21일 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에 만전을 가할 방침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 장관은 ‘더 나은 사회보장’의 목표로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을 통한 장애등급제 판정체계 개편과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장애인연금 등 일자리지원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보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운영비, 인건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인권지킴이단 재구성,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문 장관은 “복지재정 누수 관리를 위해 복지포털 등을 통해 국민신고를 활성화하고 현지조사 확대와 재정누수가 발견되는 지점을 집중 발굴하겠다”며 “부당청구 적발 강화 등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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